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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신용정보]누가 내 신용정보를 훔쳐 본 거야?
추천 18 | 조회 4257 | 번호 475 | 2006.11.01 20:19 금융플라자 (financemas***)
누가 내 신용정보를 훔쳐 본 거야?
1. 용어부터 바로 잡자

조회처정보, 조회기록정보, 신용조회정보…

신용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①inquiry information 로 일반적으로 불리는 용어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조회처정보는 조회를 요청한 정보 이용자(아래 예시의 조회업체명에 해당)에 대해 무게가 실리므로 적절한 단어는 아닌 듯하고, 조회기록정보는 전산상의 transaction 또는 log 개념이 연상되므로, 신용정보로 서비스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공식적인 용어로는 ‘신용조회정보’가 타당해 보이며, 해외의 대조되는 용어 또는 축약되어서 ‘조회정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①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요청/열람했던 회사에 대한 정보 www.equifax.com 참조


※ 도표가 깨져 보이면, 도표를 클릭하세요!!

상기 비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내에서 조회된 사유까지를 설명하는 것은, 해외에서 단순히 신용공여자이름(조회처)와 조회일자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친 소비자적 경향을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조회정보의 정의 및 현황

국내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규정 또는 관련된 문헌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 내 CSS소위원회에서의 사례 발표(2001.10.18. 황윤경)에서는 이를 ‘신용정보의 이용 ·제공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개설 및 유지 목적 등으로 특정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을 조회한 사실 정보’라고 정의하며 발표한 바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이보법’) 제24조’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회정보의 공식적인 현황에 대한 발표는 재경부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중의 내용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 도표가 깨져 보이면, 도표를 클릭하세요!!

앞선 1편에서 국내 신용정보업자 중 조회업을 허가받은 6개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실질적으로는 한국신용정보(www.mycr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3군데에서 상기 표처럼 조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연합회(www.credit4u.or.kr)는 조회정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조회정보를 신용정보업자간 공유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2004.4)로서는 조회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과거 교환한 정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은행이 ##신용조회업자만 이용할 시에는 상기 3개 업체 중 ##신용조회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만 조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금융 경기가 활발하지 않는다 하여도, 상기 추세대로라면 현재 한 회사에서만 1달에 1천만건이 넘게 제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사회적으로 신용정보의 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좀 더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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