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불량, 이렇게 대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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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금융의 활성화로 카드발급 대출거래 등의 신용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용거래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의 신용거래 지식미비와 금융사의 과다 경쟁적 여신상품 제공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당국에서는 배드뱅크(Bad Bank) 출범을 비롯, 가계금융의 위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용거래에 대한 법률적 제한지침을 적용, 금융회사로 하여금 신용거래약정시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신용거래를 예방하고 신용불량의 등록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많은 수의 고객이 신용불량에서 사면되는 등의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 및 당국의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에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금융시장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과중채무자나 신용불량자의 사면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근거로 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신용거래 습관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신용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즉,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라 불리는 대부분의 금융신용회복 지원서비스는 대환대출 및 분할변제 일부 이자 및 원금 감면 등의 제한적인 내용이며 실제 신용불량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해줄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의 등록은 법적으로 최초 연체 후 90일이 지나면 가능하게 되는데 신용불량에 등록되게 되면 카드발급, 대출약정, 이동통신 개설, 의류·가전·자동차 등의 할부거래 등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 일부 취업에서도 기각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혹은 자포자기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신용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90일 이내에 변제하자! 신용불량에 등록된 것을 해결하려면 연체대금을 갚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이것은 신용불량자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근본이다. 신용불량정보는 연체대금 변제시, 정보해지와 정보삭제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 '해지'라는 의미는 기존의 연체대금(이자 및 원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용불량 '삭제'라는 것은 금융권 공동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신용정보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법적인 신용관리상, 소비자가 신용거래상의 채무를 연체하여 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비자가 채무를 갚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용불량에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연체대금을 갚으면, 신용불량 해지와 동시에 전산상에서 완전 삭제 ② 신용불량에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모든 연체대금을 갚으면, 신용불량은 해지되나 불량기록은 해지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보전 된 후 삭제 ③ 신용불량에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1년을 넘겨 모든 연체대금을 갚으면, 신용불량은 해지되나 불량기록은 해지시점으로부터 2년간 기록보전 된 후 삭제 신용불량이 완전히 없는 상태란 해지뿐만 아니라 정보가 전산상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즉, 신용불량이 해지상태로만 있고 전산상에서 삭제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90일 이내의 빠른 시일 안에 연체대금을 변제하여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체대금의 변제는 기간에 따른 기록보전이 있는 채무부터 우선순위를 두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90일 이내에 연체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90일 이내에 연체대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변제대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기록보전기간이 있는 연체부터 갚아야 한다. 신용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대금 200만원 이하나 대출금 1천만원 이하의 연체대금은 갚는 즉시 불량해지와 동시에 삭제되므로 이 대금은 기록보전이 적용되는 연체대금보다 다소 늦게 갚아도 장기적인 불량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지신 스스로 주의 깊은 신용관리는 필수! 신용불량자에 등록되었다 해서 경제활동의 전과자는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로 환원될 것이므로 자신의 신용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신용관리기준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자주 변경되게 되고 또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조치 등을 통해서도 구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동양 파악 및 금융당국의 정책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용전문가의 관리 지식도 참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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