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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이야기]자산운용법은 어떻게 바뀐거죠?
추천 0 | 조회 4726 | 번호 46 | 2005.09.26 10:28 금융플라자 (financemas***)
자산운용법은 어떻게 바뀐거죠?
"야, 우리 친한 친구 사이니까 각자 1천만원씩 모아 나대박에게 맡기는 게 어때? 그 친구 주식투자라면 일가견이 있으니까 말야."

친한 친구나 친지사이에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까진 어쩔 수 없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로 확대한다든가 이를 업(業)으로 하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자산운용회사) 이외의 자가 펀드를 만들어 간접투자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법이 뭘까요? 바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산운용법)'이죠. 간접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언제 만들어 졌나?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죠. 과거에는 같은 펀드상품이면서도 그 운용주체에 따라 은행의 금전신탁은 '신탁업법',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업법',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 등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 것도 많고 동일한 사항도 다르게 해석되는 사안도 발생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하나의 법으로 통합을 하게 된 거죠.

새로 바뀐 것은 없나?
'자산운용법'이 새로 만들어 지면서 대부분은 과거 법과 차이가 없지만 몇 가지 특이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우선 투자대상이 확대되었죠. 펀드상품의 투자대상이 과거에는 유가증권에 한해서 적용되었는데, 이 법으로 인해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펀드로 모은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만 투자했는데 이제는 빌딩, 선박, 금 등 다양한 실물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게 된 거죠.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하니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열린 거죠. 실제로 부동산펀드나 선박펀드가 선을 보여 큰 인기를 끌었었죠.

판매회사가 확대되었죠.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기존의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되었죠.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더욱더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고객 입장에서야 경쟁이 치열해 지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펀드상품 자체도 경쟁이 치열해 졌죠.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보험사의 변액보험상품이 펀드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펀드상품의 경쟁이 치열해 진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인 거죠. 물론, 고객 입장에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사모펀드의 결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 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용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2004년에 만들어진 통합법인 '자산운용법'이 제대로 운용되어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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