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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수술 등으로 몸 불편한 부모, 장애 등록하셨나요?[9]
추천 5 | 조회 11530 | 번호 45 | 2005.09.22 14:56 금융플라자 (financemas***)
수술 등으로 몸 불편한 부모, 장애 등록하셨나요?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뵙고 오신 분들 많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반갑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 모습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뜻하지 않게 ‘장애인’ 등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절염 수술과 같은 가벼운 수술을 받거나 다른 병을 앓다 시각·청각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많지요. 신장·호흡기 질환으로 장애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많은 부모님들은 잘 모르거나 귀찮아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생활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할인혜택들이 많거든요. 특히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부모님께는 꽤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절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이나 전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국내선 항공을 이용할 때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급 이상 중증 장애인이라면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요. 모두 장애인등록증만 보여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50%를 깎아줍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 둬야 합니다.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이 할인카드를 함께 보여줘야 하거든요.

생활비에서도 할인을 받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선 전화 요금은 시내통화는 50%, 시외통화는 월 3만원 안에서 50% 할인을 해줍니다. 휴대전화에 건 요금은 월 1만원 한도 안에서 30% 깎아주고요. 다만 전화가 장애인 명의여야 하겠지요. 휴대전화는 가입할 때 신규가입비를 면제받는 것은 물론, 기본 요금과 사용 요금을 모두 30% 깎아줍니다. 요금 안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도 면제받지요.

초고속인터넷은 기본 이용료의 30~40%를 할인받습니다. 모두 장애인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을 갖고 통신회사 해당 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전기 요금과 텔레비전 수신료도 깎아줍니다. 2급 이상의 청각·언어·지체 장애인과 3급 이상의 기타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다면 전기 요금의 20%를 감면받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살고 있다면 텔레비전 수신료도 모두 면제받고요. 모두 관할 한전 지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라면 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 상황을 종합해 산출되지요. 이때 등록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 약간의 보험료를 줄여줍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지역 가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요긴할수 있습니다. 또 지팡이나 목발, 휠체어, 안경, 돋보기, 보청기 등 해당 장애인에게 지정된 보장구를 구입하면 구입비의 80%를 공단에서 부담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씩 비장애인이 이런 방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주로 허위로 장애 등록을 한 뒤 장애인용 가스 차량을 구입하거나 하는 예 등이지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겠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몰라서 지나치고 있었다면, 이런 혜택들을 부모님들께 챙겨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겠지요.

*장애인 할인혜택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건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 ,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 ,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 면 · 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전기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지체,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국 · 공립 공원 , 국·공립 공연장 ,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 ( 새마을호 (4월1일부터) , 통일호,

무궁화호 )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 (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 목발

15,600

5

? 휠체어

30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 흰지팡이

14,000

1

? 보청기

250,000

5

?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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