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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생토크]요즘 부부 공동명의가 느는 이유는[1]
추천 11 | 조회 6774 | 번호 440 | 2006.11.01 19:50 금융플라자 (financemas***)
요즘 부부 공동명의가 느는 이유는 뭘까?
부부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공동의 경제적인 노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집을 팔든 저당을 잡히든 현행법을 가지고는 막을 방법이 없어 이러한 가정 문제가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으면 배우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부부간의 신뢰도 쌓을 수 있고,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개인 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누구나 살다보면 친인척이나 친구가 보증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올 경우, 부부가 충분한 상의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정에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면 배우자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

둘째, 경매를 당해도 2분의1 지분의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비교적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셋째,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3년이 안돼 팔아 양도차익이 1억 원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 한 사람이 소유했다면 양도세를 2천6백73만 원 정도 내야 한다. 하지만 공동소유일 때는 양도 차익이 1인당 5천만 원으로 줄고, 이에 따라 양도세율도 낮아져 두 사람이 합쳐도 1천9백80만 원만 내면 된다.

넷째, 상속세는 상속 금액에 따라 세율이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되고 있어 만약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부부 공동명의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 대출 신청시 부부가 함께 가야하고, 부동산을 팔 때도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의 약간의 불편함이 따른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우리 사회가 평등 부부를 지향하고 있어,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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