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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커스]성년의 날 청약통장을 만들자.
추천 5 | 조회 4712 | 번호 436 | 2006.11.01 19:48 금융플라자 (financemas***)
성년의 날 청약통장을 만들자.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이다.

한국의 성년례(成年禮)는 965년(광종 16) 세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힌 데서 비롯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관례(冠禮)와 계례로 지켜졌다.

최근에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그해 만 20세가 되는 성년을 위해 축하행사가 벌어진다. 성년이 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꽃, 향수 그리고 키스를 받는다고 한다.

만 20세가 되는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가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 저축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 있다. 이 세 가지 청약형태는 내용은 서로 비슷하지만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해 잘만 활용하면 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격은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미만 인자를 포함)이면가입 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의 가장 큰 차이는 분양 받을 수 있는 집의 규모이다. 청약저축이나 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이 주어지지만 청약예금의 경우 예치금의 규모에 따라 자유로이 그 평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의 불입 형태도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매월 그 부금을 적립해야 되지만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외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부금이나 예금은 1인 1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해 부부가 각각 1계좌씩 가입해도 이상이 없다. 입주자저축을 선택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본인의 자금사정이다.

일정한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경우에는 우선 청약예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이나 청약 부금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좋다.

입주자저축 3인방을 통하여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년이란 기간이다.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므로 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차선으로라도 우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기간에 대한 자격을 확보한 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울·부산지역 청약을 가정하고 청약관련 저축의 상호 보완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청약저축이나 부금을 통해, 1순위 자격인 예치금액 300만원, 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곧 바로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 평형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목돈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에 청약예금에 예치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기간의 청약부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예치금의 증액을 통하여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이상의 규모의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청약부금을 만기(3년)까지 유지하게 되면 4년차부터 주어지나 2년 되는 시점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3년차부터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부금을 상호보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약 관련 저축은 이율 면(청약저축2년이상 시 6%, 청약부금은 4.4-4.8%, 청약예금은3.2-4.2%)에서도 정기예금 이율을 약간 웃돌고 있으며 소득공제 효과 등도 함께 있으니 수익률 면에서도 그리 빠지는 편은 아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인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성년이라면 꽃, 향수, 키스대신에 청약통장을 선물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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