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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 loan for consumption, 消費貸借 ]
추천 2 | 조회 281 | 번호 4324 | 2015.06.08 16:08 금융 (finance1.***)

소비대차 [ loan for consumption, 消費貸借 ]


( *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同種)·동질(同質)·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라) mutuum (독) Darlehn. )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무상계약(無償契約)·편무계약(片務契約)이 원칙이고 계약의 성립에 어떠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에 한하기 때문에 비대체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무이자가 원칙이나 최근에는 이자부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자부인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오직 금전의 소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금전 이외의 대체물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는 이자를 약정한 때 차주는 약정이자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민법 제600조).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규정(동법 제580~582조)이 준용(準用)된다. 그러나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담보책임이 생긴다(동법 제602조 2항). 경제적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豫約)을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할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본래의 차용액 및 이자를 합산한 액을 넘지 못하게 한다(동법 제607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반환시기에 관해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면 되고,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나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해야 한다(동법 제603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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