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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따라잡기]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뭔가요?
추천 1 | 조회 1338 | 번호 426 | 2006.11.01 16:23 금융플라자 (financemas***)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뭔가요?
서울 인근에 임야와 농지 등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홍갑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처자식까지 딸린 놈이 흥청망청 돈만 쓰고 다니는지라 골치덩어리다. 그나마 다행으로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하나 낳았으니 홍갑부는 당신 저승가기 전에 손주몫의 재산을 꼭 남겨주고 싶었다.

고민끝에 홍갑부는 지금은 별볼일 없을 지라도 향후 도시개발 가능성이 높은 서울인근 소도시의 임야 1천평(증여당시 시가 1억원)을 2004년 1월에 10살짜리 손자에게 증여해주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납부하였다.

그런데 증여 후 3년이 지난 어느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임야의 개발이 허용되었고 이에 홍갑부는 손자명의의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하였는데 형질변경후 토지가격은 20억원에 이르렀다. 한편,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2천만원이고 지난 3년간 평균지가상승률은 10%였다.

이 경우 형질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

종전 상속·증여세법은 소위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과세요건에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세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의 신탁, 보험, 불균등 증자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된다. 따라서 열거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설사 상속·증여 성격이 강하더라도 세금을 물릴 수 없었다.

반면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에 개별적인 과세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무상 또는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래유형을 따지지 않고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2003년 12월말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으로 2004년부터 상속·증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 토지 증여 후 5년내 형질변경 등으로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2004년부터는 완전포괄주의의 시행으로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취득 후 5년이내에 ① 개발사업의 시행, ② 공유물분할, ③ 형질변경 ④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해 가치가 일정규모 이상(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한 재산가치에서 실제 취득에 소요된 금액(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그리고 가치상승기여분을 차감한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대상 가치증가분 : (①-②-③-④)

①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② 당해재산의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
③ 연평균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통상적이 가치상승분
④ 개발사업의시행, 형질변경 등을 위해 지출한 가치상승기여분

▷ 사례해설

위 사례에서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현행 증여세법에 의하면 홍갑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의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이외에도, 5년이내 형질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 18억7천만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 가치상승분 : (①-②-③-④)

① 형질변경후 토지가액 : 20억원
② 증여세과세가액 : 1억원
③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1천만원(=1억원×10%)
④ 질변경에 소요된 비용 : 2천만원

한편, 완전포괄주의가 입법화되지 않고 유형적포괄주의가 적용되던 작년까지는 형질변경은 단순한 용도변경에 불과하므로 증여한 재산이 형질변경으로 시세가 현저히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당초의 증여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외에도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이나 보험금 역시 증여 5년 이내에 상장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취득가액 등을 뺀 값은 역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 되고,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간의 거래도 정상가액에서 30% 이상 차이 나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등을 뺀 값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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