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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따라잡기]자녀의 빚 대신 갚아줘도 자금출처조사 나올수 있
추천 1 | 조회 2372 | 번호 414 | 2006.11.01 16:06 금융플라자 (financemas***)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자금출처조사가 나올수 있다
경솔해는 대학졸업후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 수 있도록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박학다식의 귀재 친구 선무당이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산 후 다른사람한테 전세를 주면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옳다구나! 하는 생각에 선무당은 시세 2억원의 소형아파트를 아들명의로 사서 1억3천만원에 전세를 놓았다.

그러던 중 1년이 지난 어느날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구입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장이 오자 경솔해 부자는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과 아들이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고 세무서에서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넘어갔다.

자금출처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경솔해는 별 걱정없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서 살수 있도록 했는데 그 후 6개월 후 이번에는 ‘전세금반환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세무서의 안내장이 나왔다.

경솔해는 ‘지난번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 때 충분히 소명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며 세무서에 항의했으나 세무서 담당직원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빠른 시간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 경우 과연 경솔해는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일까?

▷ ‘자금출처조사’ 란 ?

고액재산가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학생 등 자녀명의로 고가의 주택 또는 외제차량 등을 구입해주고도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러한 증여사실을 일일이 추적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구나 그것이 현금수수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을 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게 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통상 ‘자금출처조사’라 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재산취득의 경우만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산취득의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의 경우에도 자금출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금액 합계액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아래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재산취득자금의 80%이상 소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 때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 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세무서에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세무서에 신고 또는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계약서 등이다.

한편,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전체를 다 소명할 필요는 없고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80%이상만 소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80%이상의 자금출처가 소명되면 증여세부과 안함.
-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 안함.

▷ 사례해설

위 사례에서 경솔해의 아들은 두 번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는데 첫번째는 아파트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이고 두번째는 전세보증금 변제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이다. 경솔해는 친구 선무당의 말을 듣고 첫번째 자금출처조사는 요행이도 잘 넘겨 안심하고 있었는지 모르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질이 증여인지라 그 소명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경솔해의 아들이 전세보증금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상환자금을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는데 본래의 증여세 이외에도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무납부기간에 대한 하루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고 자진신고납부시의 세액공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신고한 때와 비교하면 30%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추징세액 >

증여세 : 증여추정금액 1억3천만원 ×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천6백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6백만원 × 20% = 3백2십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6백만원 × 3개월(91일로 가정) × 3/10,000 = 436,800원
합 계 : 19,636,800원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경솔해가 전세보증금을 대신갚아준 후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6개월 시점에는 납부기한이 약 3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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