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 [ ― 抗辯 ]
( * 어음상의 청구를 받은 어음채무자가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일체의 사유. )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讓受人)은 양도인(讓渡人)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음의 경우에도 모든 항변이 어음의 배서양도와 함께 이전된다고 한다면 양수인은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항변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어음을 수수하게 되므로 어음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어음상 채권·채무관계를 혼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로 어음채무자의 항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어음항변에는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이 있다. 우선 물적 항변은 어음상 권리의 객관적 존재와 관련된 기본어음의 형식불비(形式不備) 등과 같이 어음에 기재된 문언으로 알 수 있는 항변과 행위자의 무능력·위조·변조 등과 같이 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이 있다. 이러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인적 항변은 어음상 권리의 객관적 존재와 관계 없이 원인관계의 무효 등과 같이 특정한 어음채권자와 어음채무자의 특별한 인적 관계에 기인하는 항변이다. 인적 항변은 주관적이거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유한 항변사유이므로 이러한 항변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음의 유통을 저해한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어음법 제17조 본문). 이것을 인적 항변의 절단(切斷)이라고 한다. 인적 항변의 절단은 어음의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어음 본래의 유통방법인 배서에 의한 양도에만 인정된다. 다만 인적 항변의 절단은 선의의 어음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항변사유가 전자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즉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를 악의의 항변이라고 한다(제17조 단서). 수표의 항변도 이와 동일하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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