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하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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