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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부터시작하기]리츠투자에 대하여[3]
추천 4 | 조회 4318 | 번호 394 | 2006.11.01 15:50 금융플라자 (financemas***)
건물몇채 가져 보실래요?
리츠투자에 대하여 (1)
흔히들 대한민국에 부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질문에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니 대략적으로 몇 명쯤 되지 않을까? 정도의 통계를 내세워 산정하곤 한다.물론 어느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지 답이 있는건 아니다.그래도 사회적인 통념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이정도면 부자구나..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곤 한다.

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볼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국에 부자는 과연 몇명이나 될까? 부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뽑아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유 재산금액별로 국민들을 순위로 매긴 자료는 어디에도 없으니 말이다.따라서 부자 숫자는 이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수치를 동원해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몇가지 방법중에서 세금으로 부자들의 숫자를 짚어보는 것이다. 일단 고소득자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포함·금융소득은 제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자료를 인용하자면 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4만4465명이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한해 1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630만명 중 지난해 연간 소득을 1억원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이 2만9500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체로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은 3만∼4만5천명으로 추정된다.물론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을 보면 된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2001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을 보면 공시지가 6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해 연간 100만원 이상 종토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11만명(0.8%)에 이른다. 공시지가 6억원이면 그동안의 토지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세는 2배에 달한다고 볼 수 있으며 2002년과 2003년의 뉴타운개발과 경부고속철도호재,행정수도이전,강남권의 저밀도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한 부동산시장의 폭등세를 감안하면 앞서 언급한 고소득자들을 포함하면 서민들이 바라보는 부자들은 최소한 15만∼25만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두 말미에 굳이 부동산부자들을 언급한 것은 부자들의 숫자를 굳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싶어서이다.무에 그리 복잡하게 계산을 하느냐 말이다.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외출을 해서 길거리를 거닐다 무심코 지나치는 무수히 많은 건물들..당연히 소유주가 있을 그 건물들의 숫자만 헤아려도 대략적으로 부자라는 계층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간다.

물론 레버리지효과를 활용하여 대출등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건물들의 소유주가 다 부자가 아닐수도 있다.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들의 관점과 시선에서는 대로변의 건물이나 3층~4층의 주거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는 호칭을 붙여도 크게 어색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관점에서 건물의 소유를 서민들도 할 수 있고 임대료수입도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건물주가 우리도 한번 되어보자는 것이다.

리츠는 무엇인가?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리츠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자이기 보다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로서의 입장으로 자산운용을 한다고 보면 된다. 리츠는 연평균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주식처럼 사고 팔수가 있기 때문에 환금성과 유동성 등을 겸비한 저금리시대의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품이다.

예를들어보자.5억원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건물은 보통의 경우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마련이다. 혹은 가족이 공동으로 유산 등으로 물려받아 형제간에 또는 부부간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리cm는 이런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좀 더 여러 사람에게 소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감히 혼자서 매입해서 소유할 수 없는 건물 등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 투자자가 나누어서 소유하고 임대료를 배당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리츠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즉 20여년 이상의 진통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리츠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지만 300여개 리츠회사 중에서 200여 개 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리츠가 도입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착이 되었으며 교보메리츠,리얼티1, 코크렙1~3등의 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매수 및 매도를 할 수가 있으므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다.

그럼 리츠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쉽게 설명해서 주식 발행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5억 원 = 10,000원 X 50,000주
즉, 한사람이 최소 10주 이상 사야한다고 계산하면..
5억 원 = 10,000원 X 10주 X 5,000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5억 원짜리 부동산에 이론상 최대 5,000명까지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중의 하나인 낮은 유동성(환금성)을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번에는 리츠의 개념정리와 함께 매력 6가지, 최근에 뜨는 상품들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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