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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구제제도
추천 0 | 조회 26 | 번호 3927 | 2015.04.27 14:45 금융 (finance1.***)

법적구제제도


( *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법원에서 

운영하는 구제제도 )


세부내용


법적구제제도는 과중한 채무(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구제제도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개인회생 · 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작성, 신용상담보고서를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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