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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추천 0 | 조회 59 | 번호 3925 | 2015.04.27 14:42 금융 (finance1.***)

시장경보제도 [ 市場警報制度 ]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 3단계로 구분해 투자 참고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제도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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