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간 금전을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신도 모르게 증여세가 발생하여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심판원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손을 들어준 몇 가지 사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사례 1. 母子간의 금전거래
어머니가 1998년 8월 모 건설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억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아들이 어머니 대신 보증채무를 갚은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아들이 어머니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으므로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2월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구입자금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심판원에서는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관할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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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 쓰고 갚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아들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증여세 부과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사례2. 父女간의 주택매매거래
매수자인 딸이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의 집을 3억 2000만원에 구입하고, 매도자인 아버지는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매도-매수인이 부녀지간이라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증여행위로 간주해 매수자인 딸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은 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5년간의 수익이 주택을 취득할 자금이 초과되며 본 수익을 기초로 아버지의 집을 구입할만한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Point]
국세심판원은 "부동산 거래유형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자의 수입금액과 경제활동, 취득동기,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아버지로부터 집을 샀다고 해도 소득 등을 감안할 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례 1”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이나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나 양도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이자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차용금액(1억원이상으로 한함)의 9%(현재 국세청장 고시이자율임)를 곱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두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반드시 금융거래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2”처럼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①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②취득자의 신고소득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 유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도자(본인)가 특수관계자(친족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양도세1”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매도자(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양도세2” 발생)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본인)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증여세” 발생)한 것으로 추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번의 양도로 인해 발생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후자의 증여세보다 적은 경우에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면 기존의 양도거래를 소급하여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하는 경우 재양도는 3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처분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자녀 간에 소액의 금전을 증여하는 것을 제외한 일시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기 이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변제거래를 해두는 것이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한 3년 이상을 보유한 후 처분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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