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칼럼 ‘내 집 마련 시 대지 지분 계산은 기본(1)’에서 대지 지분의 뜻과 중요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은 먼저 글 번호 ‘217’번을 읽는 것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아파트 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지 지분을 등기부 등본을 이용해 쉽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우선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도록 하자. 등기부 등본이 없는 사람은 대법원(www.scou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700원만 내면 쉽게 준비할 수 있다. 인터넷이 안 되는 분은 등기소나 법원, 구청 등에서도 자판기에 1천원만 내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우선 등기부 등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되어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 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보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나를 따라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란다.
등기부 등본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려면 먼저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 전용 면적 계산
【전용 면적】현관 안쪽의 실제사용 면적. 베란다는 제외, 다용도실은 포함
표제부에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을 보니 건물 내역 항목에 철근 콘크리트조 41.85 ㎡로 나와 있다. 이것이 바로 전용 면적이다. 그러면 이 전용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41.85㎡×0.3025=12.66 평이 된다.
(( 여기에서 0.3025는 ㎡와 평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를 평으로 바꿀 때 들어가는 상수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도량형 단위는 ㎡인데 사람들이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아직도 <평> 이란 단위에 익숙해져 있어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평으로 바꾸는 것이다. ))
전용 면적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계산하느냐는 분이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2평이고 전용 면적이 25.7평인 것이 확실하다면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 있는 내용이 틀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90년대 이후의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대지 지분 계산
【대지 지분】아파트 단지 전체의 대지 면적을 가구 별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란에 대지권비율 항목을 보니 45448.6분의 51.37이라고 나와 있다. 여기에서 앞의 45448.6은 이 아파트의 전체 대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의 51.37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지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대지 지분을 평으로 환산하면 51.37㎡×0.3025=15.54 평이 된다.
대지 지분은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땅)’이니,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 용적률 계산 = (아파트 평수/대지 지분)×100
이 아파트의 평수는 18평이다. 그럼 용적률은 (18/15.54)×100=115.8 이 된다. 즉,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115.8%가 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동간 간격도 넓고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Tip) 용적률에 따른 아파트 단지 모양
* 용적률이 200% 내외라면 <일자형(-)>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된다.
(서울의 택지 개발 지구의 중층 아파트나 5개 신도시 아파트)
* 용적률이 250% 내외라면 <디귿자형(ㄷ)>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된다.
* 용적률이 300% 내외라면 <미음자형(ㅁ)>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된다.
(서울 및 대도시의 재개발 아파트 단지)
참고로 요즘 서울 동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보통 270~28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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