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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토크]개인연금 :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4]
추천 2 | 조회 12731 | 번호 376 | 2006.11.01 14:53 금융플라자 (financemas***)
개인연금 :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을 말할 때 개인연금을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군요. 연금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못할 우려가 클수록 개인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노후생활에 대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국민연금만을 가지고 마냥 불안해 하지만 말고 개인연금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연금이란 무엇인가 ?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사적인 연금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불입한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죠. 개인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94년입니다.

그러니 벌써 10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은행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된 금액만 해도 8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제 규모면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개인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94년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나온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2001년 1월부터 개인연금저축을 대체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신규로 가입 가능한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인데요. 가입을 하게 되면, 연 24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도 있답니다. 물론, 기존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도 연 72만원(연간 납입액의 40%)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이 있답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계약을 이전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익률 및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금융권의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통상적으로 만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고 게다가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1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다 !!!

연금이란 게 원래 먼 장래의 노후를 대비해서 젊을 때부터 조금씩 돈을 모은다는 취지이므로 그런 관점에서 10년이란 기간은 그리 길다고 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10년이 너무 길다는 분이라면 <즉시연금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가입 즉시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 중 하나를 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탁상품이면서도 은행에서 가입한 원금을 보장해 주고 정부에서도 예금자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노후준비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경로자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추가로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은 ?

개인연금 상품이라고 해서 은행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투신사의 <연금저축펀드>등도 고려해 볼만 한거죠.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비과세혜택이 부여되고, 또한 45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시납도 가능하며 만기 이전에 추가불입을 할 수도 있죠. 이러한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세테크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매달 20만원 이상은 연금저축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경우라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당장 연금지급을 신청하는 것보다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경우 분기당 최고 3백만원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불입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가입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전혀 세금을 물지 않으니 일석이조의 혜택이 있는 거죠. 이때 계약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몇 번이고 추가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투신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을 지급 받다가 중도에 사망을 하면 상속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나머지 연금 잔액을 한꺼번에 찾아갈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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