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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꿈내집마련부터]판교시민 되는 법 네번째 - 무주택 상담?[22]
추천 10 | 조회 20989 | 번호 375 | 2006.11.01 14:52 금융플라자 (financemas***)
판교시민 되는 법 네번째 - 무주택 상담사례

이번에는 무주택 우선순위 유지 상담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자 중에는 무주택 우선 공급자격이 안 되는 경우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별 탈이 없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대원 중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다. 부모나 형제. 자매는 세대만 분리하면 당첨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남편 이름으로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경우 부인 명의의 통장을 자녀 이름으로 명의 변경한 뒤 세대를 나누는 방법도 자주 쓰이고 있다. 심지어 부부 중 한쪽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판교 청약을 위해 서류상 '협의이혼'까지 고려하겠다는 상담도 있었다.

부부는 단순히 세대만 분리할 경우 양쪽의 당첨 사실을 모두 따지기 때문이다.

그럼 박팀장님, 무주택 우선공급의 등 4가지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1순위, 나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첫 번째-무주택우선 공급 대상

무주택 우선 공급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시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분양물량의 75%(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04년 1월 14일 시행)를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1순위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1순위 요건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납입 약정일에 24회를 연속해서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의 경우 해당 지역 전용면적 25.7평 이하 예치금을 예치하고 24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은 1순위가 되려면 납입횟수외에 총납입액이 해당 지역 평형의 청약예금 예치금이상 돼야 한다.

단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 납입한 경우 당해 연체 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회차별 납입 인정일=약정 납입일+(연체 총일 수-선납 총일 수)/납입 횟수각 회차별 연체일을 누적 합산하기 때문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도 2순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정 납입일에 내지 않아 1개월 연체 시에는 24회를 납부해도 30일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2개월 연체 때에는 2개월 연체일(60일)에다 1개월 연체일(30일)을 더한 90일이 된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납하는 것이 좋다. 미납된 연체금액과 향후 납입할 금액 중 일부를 선납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회라도 연체했다면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문의, 이른 시일에 1순위가 되는 방법을 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중 하나만 해당돼도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된다.

세 번째-나이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6월 4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났다면 주민등록상 1969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연속해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합산이 아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무주택이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배우자와 미혼인 만 30세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해도 동일세대원으로 간주돼 모두 5년 연속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판교시민 되는 법 관련글 보기 >>

▶판교시민 되는 법 세번째 이야기

▶판교시민 되는 법 두번째 이야기

▶판교시민 되는 법 첫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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