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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신용정보]무엇이 특수하기에, 특수기록정보 라 하나?
추천 13 | 조회 4887 | 번호 370 | 2006.11.01 14:48 금융플라자 (financemas***)
무엇이 특수하기에, 특수기록정보 라 하나?



호적(戶籍)에 빨간 줄을 긋는다는 얘기는 불법 채권추심에서 협박의 한 형태나 어떤 소속 집단에서 제명(除名)의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호주제라는 상황에서 사망, 분가, 출생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그 적(籍)을 옮기게 될 때, 과거에는 빨간 색 볼펜 등으로 성명에 줄을 그어 제명한 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격정지형(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통상 표현은 금고, 징역형 이상)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게 되면 호적지에 판결 통보가 가게 되고, 이는 수형인명부라 해서 통상 '신원증명서'의 발급 시 이용됩니다.

단지, 호적지에서 전과 기록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호적에 빨간 줄을 긋는다는 의미가 형벌 기록과 혼동되었던 것이지, 실상 호적과 형벌에 관한 사항은 무관합니다.

연장선상에서 호적과 신용정보와도 무관
합니다. 즉, 일부 추심원의 이런 식의 독촉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불법이므로 만약에 사태에 대해서 평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 '특수기록정보'라고 불리어지는 신용정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4.6.18) 제19조를 보게 되면 "①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거래처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되 특수기록정보는 참고정보로 활용하고 신용불량정보로 보지 아니한다.(2001. 12. 11. 개정)"로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등 록 사유(등 록 코 드)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관련인(1001)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1002)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1003)

4. 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 및 그 관련인(1004)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공익법인(1005)

6 .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체 및 그 관련인(1006)

7.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1101)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1201)

즉, 신용불량정보가 있는 자(또는 기관) 중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차후 관리가 더욱 필요한 자라고 볼 것이고, 이미 신용불량정보를 전재한 내용이므로 이를 또 하나의 신용불량정보로 해석하지 말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기록정보가 등재가 되면 기존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처리가 되어 유통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이는 신용불량정보의 발생을 전제(前提)로 업무에 더욱 참고하라는 의미가 실무상의 권장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해제 사유로 상기 표의 1~6까지는 등록 사유가 해소된 때로 명시하는데, 대부분의 개인이 해당될 수 있는 7~8은 사유가 다소 다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1101)의 경우(2002.10.30)는,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신용불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1201)의 해제 사유로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때(2004. 6. 18. 개정)'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배드뱅크로 알려진 한마음금융(주)에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경우, 기존의 신용불량정보가 해제 처리되지만 이 경우는 특수기록정보가 아니라 국내의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업체(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로 제공되어 CB신용등급의 산정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튀는 것을 좋아하는 신세대라도 특수기록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으면 합니다.

신용평가에서 특수기록정보는 신용불량정보 이상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나 면책자의 경우는 금융상의 기회를 재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저 생계유지 등을 위한 복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신용불량정보 보유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상기의 이유로 특수기록정보 보유자가 늘어나지는 않는지, 좀 더 언론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기랑 같이 뛰어내렸던 어느 주부가 바로 당신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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