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2002년 9월 5일 이후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따라서 2002년 9월 4일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가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가?" 라고 상담해오는 사람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된다' 당첨여부는 지역을 논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주택을 2채 소유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1순위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세대 분리된 배우자 명의로 집을 마련한 뒤 자신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도 무주택1순위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전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가구 2주택자라면 최초모집공고일전까지 집을 1채 팔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청약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은 1순위제한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이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구성해 세대주가 되면 자녀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2년 9월 5일 이후로 남편은 청약저축 혹은 청약예금, 배우자는 청약부금을 들었을 때는 세대주인 남편 한사람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최초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세대주를 배우자로 전환하면 배우자 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현재 성남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30% 거주우선순위 혜택이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다.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주소가 성남시로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성남시 거주우선순위 혜택이 주어진다.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개발면적이 20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거주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남 무주택1순위 자와 수도권 무주택1순위 자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국민임대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만 이루어 졌다고 가정한다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총 물량 1만9600가구에서 6000가구(국민임대)를 뺀 1만3600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며 성남거주자에게 4080가구(30%), 수도권 거주자에게 9520가구(70%)가 배정이 된다.
여기서 다시 성남지역 무주택1순위자는 4080가구 중 75%인 3060가구, 수도권 무주택1순위자는 9520가구 중 714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성남 거주 무주택1순위는 성남 무주택, 수도권 무주택, 성남 1순위, 수도권 1순위 등 네 번의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수도권(서울, 인천포함) 무주택1순위는 수도권 무주택, 수도권 1순위 등 두 번의 청약기회를 갖게 되므로 성남 무주택1순위자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전, 무주택1순위자면서 청약예금 전용면적 102㎡ 초과에 해당되는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약예금을 최초모집공고일전까지만 전용면적 102㎡ 이하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바로 85㎡ 이하 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므로 청약 시 무주택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변경할 때는 바로 작은 평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1년간은 변경 기존 평형으로 청약가능하며 전환 1년 후부터 변경한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또한 평형변경은 2년에 한번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평형을 변경한 후에는 2년 안에 다시 평형을 변경할 수 없다.
◆ 전 청약저축을 가입했는데요. 어떻게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통상적으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려면 납입액 한도 내에서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총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85㎡이하)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후 바로 청약1순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같은 청약저축이라도 경기도민인지 서울시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청약저축 가입자는 매월납입한도액이 10만원이므로30개월이 지나야 300만원이 되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반면에 경기도 청약저축 가입자는 200만원이 되면 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20개월만 있으면 된다.
다만 2년이 경과해야 청약예금1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4개월이 지나야 청약예금 1순위가 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같은 날 청약저축을 가입한다 할지라도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보다 6개월 먼저 청약예금 1순위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더 특이할만한 사항은 서울에서 청약저축 300만원 불입자가 판교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서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25.7평 이하로만 청약이 가능하며, 변경 후 2년이 지나야만 큰 평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큰 평형대로 변경했다 할지라도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총 3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큰 평형대 청약1순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기준으로 청약예금 1000만원(전용면적 102㎡초과)이나 1500만원(전용면적 135㎡초과)에 신규 가입하여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