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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결혼자금, \'3% 대출\'로 알뜰히 하자구요[7]
추천 11 | 조회 27916 | 번호 360 | 2006.11.01 14:39 금융플라자 (financemas***)
결혼자금, '3% 대출'로 알뜰히 하자구요
예전에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 결혼에 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의 평균 결혼비용이 9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혼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적령기를 맞이하는 저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대부분 결혼이 다가오면서 결혼 자금이 부족해 발을 구르게 됩니다. 대부분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럴 때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대출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구청을 통해 신청하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가장 먼저 추천하곤 합니다. 이 상품은 만 20살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3%라는 싼 금리로 대출해 주거든요. 1천만원을 대출받아도 한 달 이자가 2만5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고한도인 3500만원까지 모두 받아도 한 달 이자가 10만원이 되지 않으니, 요즘 상품들 가운데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이 상품은 원래 부양가족이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식 한 달 전에도 대출을 해줍니다. 이 상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우선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조금 제한됩니다.

서울지역은 5천만원, 광역시나 수도권 지역 4천만원, 다른 지역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이런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대출자의 자격 조건도 있습니다. 1500cc 이상 승용차소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공무원이어도 안 되고요.

대출 과정은 구청과 은행 심사로 나뉩니다. 먼저 관할구청에 전세보증금 10% 이상 치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따위의 결혼 증빙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구청은 재산 조회와 서류 심사를 한 뒤 은행으로 넘깁니다.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은행 심사가 이어집니다. 여기부터는 다른 은행대출과 비슷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가 약간 보완됐지요. 원래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부터 이 보증을 받는 게 까다로와졌어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아니면 보증을 안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웬만한 대기업,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고는 6등급을 받기가 어려워 '서민 울리는 서민 대출'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지요.

그래서 2004년 7월부터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면 '집주인 확약서'를 받아오면 대출을 해주기로 한 거지요. 집주인 확약서란 전세기간이 만료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대출받은 금액은 기금으로 반납한다는 내용을 집주인이 직접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는 게 조금 까다롭지만, 그런 경우 대출이 가능해진 거지요.

사실 이 확약서를 받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가 나올 때 가장 우려한 점도 이점이었지요. 하지만 취급 은행 관계자들은 집주인 확약서는 절대 대출 보증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국민은행 주택기금팀 이상규 과장은 "집주인은 전세기간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은행에 반환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주는 것이라, 다른 보증처럼 대출자 대신 상환해야 할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심지어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은행은 집주인에게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해요. 처음 한번만 확약서를 작성할 때 은행에 함께 가 본인 확인을 하면, 이후엔 은행에 오갈 일도 없고요. 세입자가 대출 기간을 연장해도 집주인이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역전세란이 심해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면,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걸 집주인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보증 없이 집주인 확약서를 받아오면 대출 한도와 금리가 조금 변합니다. 대출 한도는 3천만원까지로 내려가지요. 이것도 자신의 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맞벌이 부부합산을 한 금액이 3천만원이 넘을 때입니다. 만약 외벌이라면 자신의 연봉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대출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의 금액은 빼고 줍니다. 보증기관에서 받던 보증수수료 0.7%가 없는 대신, 가산금리 1%를 더 해 이자도4%로 올라가고요.

이런 과정을 모두 끝내면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에 대출금이 나옵니다. 대개 구청 심사는 15~20일, 은행 심사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울러 대출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만 없다면 6년 동안 쓸 수 있는 셈이지요.

이밖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혼례비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장에 3달 이상 재직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리 4.5%로 700만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고, 결혼일 앞뒤로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지요.

* 예비부부가 이용하면 좋은 <저소득 영세민 전세보증금 대출제도>

신청기관

이사갈 곳의 관할 구청

신청금액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
-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 최고 3500만원까지 신청가능
(주택금융공사 보증거절자가 집주인 확약서를 가져올 경우 3천만원까지 신청가능. 단 부부합산 소득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외벌이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 가능)
- 재계약시 증액부분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최종금액의 70% 초과 못함)
- 월세인 경우 : (월세보증금) + (월세10만원 당 1천만원으로 환산) = 5천만원 미만일 때 월세보증금 의 70% 이내 신청가능
대출신청금액은 은행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됨.

이율

3%( 보증거절자가 집주인 확약서로 대출 받을 경우 연 4%)

상환방법

매월 이자 납입 후 2년 이내 일시불 상환(단, 재 계약 시 2회 연장, 총 6년 동안 이용 가능)

신청
접수서류

- 신청서(구청비치) 또는 전(월)세보증금융자신청서 다운(한글파일)
- 10% 이상 계약금을 낸 전(월)세 계약서(단 재계약시 신
·구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1인 또는 부부 별도 거주 등의 가구는 호적등본 첨부
- 도장(임차인)

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이사할 곳의 가까운 지점 본인 선택)

대출절차

- 대출신청(세입자)
- 자격심사(구청 : 약2주일)
- 은행추천
- 대출심사(은행 : 약10일)
- 대출

대출신청
제외자

부동산소유자(전국 건축물, 토지, 상가 등)
자가용승용차 1500㏄ 이상 소유자 ( 단, 13급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2천㏄미만의 차량과 사회통념상 승합 개념인 봉고, 베스타, 이스타나, 그레이스, 프레지오 자동차 소유자는 가능)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민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부적격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35세 이상의 세대주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는 가능)
이사갈 주택이 무허가건물, 옥탑,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이사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과다한 근저당설정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이 85㎡이상 주택
건물주와 친인척인 세입자
공무원
세대원 전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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