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公共)기록정보인가 공공(空空)기록정보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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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잘 보지 않던 TV에서 38세금기동팀이라고 하여, 거액의 세금을 떼먹고서도 호의호식한 철면피같은 체납자를 찾아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뻔뻔스럽게 버티다가 마지막 법 집행에 앞서 군소리 없이 세금 내는 것을 보면 순간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곧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더군요. 공공(公共)기록정보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세금의 체납정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에서 세금의 체납이 그 다툼의 원인이 될 경우, 그 자체를 신용정보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납자의 신용평가상에서 이는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이의 일부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공공(公共)기록정보의 유통 근거로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2004.6.18) 제17조에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경제법령위반 2.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3. 조세, 벌금?과태료,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4. 기타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등) 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세금의 체납이나 법정 판결에 대한 미납액은 어느 정도에서, 실제 공유되고 있을까요? 실질적인 유통은 아래 표와 같은 사유로만 한정되어 공유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기의 공공(公共)기록정보는 해당등록사유가 해소된 때를 해제시점으로 간주하며, 해제 즉시 삭제되는 정보입니다. 즉,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민사상의 확정채무를 완납할 경우 신용상의 제한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경우에 있어 무한정 정보를 공유하여 그 징벌을 계속하는 것보다, 신용 회생을 통한 경제활동의 참여와 사회적 기여를 적절히 감안하여 관세의 경우는 7년, 국세/지방세 및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10년 후 자동 해제 처리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적인 채권/채무의 분쟁 상황에서는 민사 법정에서 “갚아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내 그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해당 채무자를 등록하고, 부본(副本)을 그 호적지에 비치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냉철한 비판의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신용정보 시장에서의 한 예로 미납된 20달러짜리의 주차 요금도 공유함으로써 개인신용등급을 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하게 여겨지는 소액의 세금이라도 체납의 경우에는 우편물만을 홍수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조치가 반드시 따르기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단호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성의 차이가 아니라 제도상의 차이이지요. 우리나라는 짧은 근대사로만 판단하기에,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기업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세금의 미납이 5백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간과하고 마는 너무 관대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5백만원이라는 최소 금액은 신용의 중요성에 비해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함)등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모두들 신용불량정보에 의한 신용불량자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의 목적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현실성 있게 상기 체납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공공(空空)기록정보’로 인한 미래의 공공(公共)기록자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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