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정보가 취업과 승진의 장애가 될 수 있다! |
|
신용불량자들이 취업의 원천적 제한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취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의 제한 및 통보)제1항6호(채권추심, 고용, 인ㆍ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2004.8.10) 국회에서는 상기 조항에서 '고용'이란 단어를 빼는 것으로 개정법률안이 심사중(www.assembly.go.kr, 최근접수법률안 중 의안번호 170260 참조)인 것이 있을 정도니 현실과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각 신용정보회사는 자율적인 합의로 2004.5.28~2004.5.27 까지 '인사/고용'의 목적으로 신용정보 조회 요청시, 신용불량정보 등록금액, 거래기록정보 등록금액의 합산 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봅시다. 과연 기존 법률에서 '고용'이란 단어만 제외한다면 신용불량자의 취업 문제가 해결될까요? 190만원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구제가 되어야 하고, 210만원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여전히 '인사/고용'의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이 정당한 이유일까요? 여러분이 기업의 고용주라면 특히, 고용될 사람이 경리부서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취업 희망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려 하지 않을까요? 신용정보회사나 그 감독기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이나 일반 기업인들이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의 평등'과 관련되어 또한 업무상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상기의 신용정보사의 정보 제공 방식이나 개정 법률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원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연체 등록금액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정보의 제공은 그 기준금액설정의 논란이 있고, '인사/고용' 목적의 조회를 통한 고용주의 일방적 제재는 경제적 재기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므로 분명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직무에 관계없이 무한정으로 개인의 신용과 직무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이를 '법' 조문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며 개정법안을 낸 30명 국회의원이나 해당 보좌관이나 다 불러 놓고 60분이 아니라, 600분 토론이라도 한 번 해 보고 싶은 개인적 치기가 발동하기도 합니다.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는 것인데, 냄새가 나니 아예 된장독을 없애면 되지 않겠냐 하는 아주 편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을 감안한 대안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취업 공고시 '신용정보의 이용 여부와 결격 사유'에 대해 병기해서 공고를 하도록 강제규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최근에서도 고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용정보상의 문제로 취업이 제한되어 문제가 된 적(http://www.floridatoday.com/!NEWSROOM/moneystoryB0903CREDITREPORTS.htm)이 있었는데, 채용공고에는 신용정보의 이용여부에 대한 명문화를 규정화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직 서류를 꾸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리 등과 관련된 직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고용직이나 일용직 등을 모집 시 고용주가 신용불량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가능성의 방지나, 기업주의 편법적인 신용조회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취업이나 인사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 시 피고용인 당사자로 하여금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원하려는 업계 내에서 다소 중하위 기업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은 '인사/고용'이란 조회정보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어 다시 중상위 기업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을 때, 그 중상위 업체 인사 담당자는 이미 이 사람이 최근에 중하위권 기업에 지원한 이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 감점을 줄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피고용인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한 내용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개인신용정보 인증 송부 방식)은 조회정보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신용불량자는 여전히 취업상의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론적으로야 연체를 하여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연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2백만원 미만으로 그 금액을 최대한 줄이라는 현실적인 '꽁수'를 알려 드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