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갉아먹는 해충 취급받던 국민연금이 효자노릇하는 시대가 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이 노후대비책에 투자매력까지 갖춘 팔방미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은 금리가 낮아 인기가 시들해졌고 주식투자는 불안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더구나 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어 100세 시대를 맞아 인기금융 상품의 반열에 올랐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금융자산 2천885조8000억원 가운데 보험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는 3개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동시에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3층 구조로 마련된 연금보장체계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 국민연금, 가급적 60세까지 납입하고 주부도 임의가입 바람직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가 있다. 완전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지급연령 시점부터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고 운용규모는 392조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30만원 수준이지만 향후 완전 노령연금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가정하면 월 평균 연금액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조정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됐다.
이 연구원은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은 가능하면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전업주부인 아내도 임의가입을 해서 부부가 받는 연금 수령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 퇴직금으로 노후보장…IRP는 300만원 한도 절세 혜택
정부는 2012년 7월 퇴직급여의 중도 소진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했다. 퇴직금이 일시불이라면 퇴직연금은 연금 지급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가입하지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의무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전되도록 하는 형태이다. 근로자는 계좌를 해약해 일시금으로 받을지 계속 운용해 나중에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을지만 결정하면 된다.
반면 DC형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개인이 선택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고 계좌의 운용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DB형은 퇴직금의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지만 DC형은 예측 불가능하다.
절세 혜택을 노린다면 퇴직연금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개인에 부담이 없으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가로 가입해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준비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을 수령한 뒤 노후 대비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3.3%(지방세 포함), 기타는 연령별로 3.3~5.5% 범위에서 차등 과세된다.
□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소득공제+세금이연'
연금저축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연금저축계좌로 통합됐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령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10년, 20년, 30년, 종신형 중 매월·매년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생명보험사만 종신형 연금을 취급한다.
연금저축 계좌의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세금이연 효과이다. 경제활동 시기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이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연 효과가 커진다.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능한 한도액까지 납입하고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액공제 상품이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령별로 연금소득세가 차등과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 55세 이상은 5.5%, 종신형·만70세 이상은 4.4%, 이연퇴직소득·만80세 이상은 3.3%로 부과된다.
또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전액 또는 일부 계약이전이 가능하고 한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안정적 상품과 고수익 추구 상품에 적절히 자산 배분해야 한다.
때문에 연금저축은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은 "안정적 수익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신탁, 보험,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고, 고수익을 추구할 경우 주식형·혼합형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뿐 아니라 국내·해외 자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춘 자산배분이 가능하다.
[조세일보] 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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