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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
추천 0 | 조회 317 | 번호 3535 | 2015.04.21 17:54 금융 (finance1.***)

대체집행 [ 代替執行 ]


( *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이들에게 채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금전으로 추심(推尋)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방법. )


대체집행은 집행기관이 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집행기관이 강제력을 행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그대로 또는 환가(換價)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이행의 목적이 달성되는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또한 채무자 자신에게 시키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대체적 작위의무와 집행에 적합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인 간접강제와도 구별된다.


대체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집행하는 경우 및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의무위반의 반복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대체적 작위의무의 예로서는 건물 따위를 철거해 토지를 명도(明渡)하는 채무, 특별기능이 불필요한 물품의 제조의무, 도로를 청소할 의무, 물건을 운송할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기관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다. 이유는 그 법원이 소송기록도 갖고 있고 작위의무에 관해 심리한 일도 있어 집행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집행채권자의 수권결정신청(授權決定申請)이 있으면, 제1심 수소법원은 심리 후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된 때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작위(作爲)하게 하는 취지의 수권결정을 한다.


작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본래의 채무명의의 집행 비용으로 추심하든가, 작위 후 수권결정을 채무명의로 해 소송비용액 확정에 준하여 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민법 제389조 3항) 법원의 적당한 처분에 의해 대체집행이 가능하다(예컨대 위반의 원인이 되는 물적 상태의 제거, 위반을 방지하는 물적 설비의 건축 등).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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