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 consignment guarantee money ,委託證據金 ]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미리 예치하는 일종의 계약금을 말한다. 위탁증거금은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담보기능과 증거금률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조절 기능을 갖는다. 특히 선물거래업자는 해외선물규정에 의해 위탁자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징수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투기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위탁증거금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탁증거금의 비율은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정한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위탁증거금 차등적용’ 방안에 따라 개인도 신용이 좋으면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법인이라도 신용이 불량하면 증거금을 내야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