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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추천 0 | 조회 37 | 번호 3529 | 2015.04.21 17:47 금융 (finance1.***)

조회공시 [ 照會公示 ]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거래소가 확인·요구한 경우 당해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하는 것이다. 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에 응답해야 한다. 당해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조회공시하여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미확정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은 그 공시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 내용 또는 진척 사항을 직접공시의 방법으로 재공시해야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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