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 stock transfer , 名義改書 ]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이다.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려면 발행회사나 발행회사의 주식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권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을 명의개서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 배당금, 배당주식 증자 등의 권리가 절차상 종전 명의인에게 귀속되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예탁원과 국민은행 등 대리인이 그 역할을 맡고 있어 이 같은 불편과 주권분식위험을 없애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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