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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추천 0 | 조회 300 | 번호 3526 | 2015.04.21 17:43 금융 (finance1.***)

대물변제 [ 代物辨濟 ]


(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간의 계약. )


이것은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민법은 다른 전형적 계약과는 달리 계약성립에 현실적인 급여가 있어야 하므로(즉 요물계약[要物契約]) 단지 다른 급부를 할 채무만을 지는 때는 경개(更改)로는 되지만 대물변제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으며,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없고, 오직 채권자는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해 보호될 뿐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계약이라기보다는 주된 매매 혹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다닐 수 있는 종(從)된 계약의 하나로서 주로 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변제할 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기존의 채무에 갈음하여 변제함으로써 이행지체(履行遲滯)를 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자금회수에 원활함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신용거래를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실제거래에선 오히려 대물변제의 예약이 가등기와 함께 빈번히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1,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 변제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때는 이를 대신하여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면서 이 예약을 담보하기 위해 가옥의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두는 것이다. 변제기에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예약결정권을 행사하여 대물변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성립시킴으로써 기존의 채권은 소멸하고 가옥의 소유권은 본등기에 의해 채권자의 소유로 된다. 


단 이때 폭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대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제607조). 이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그 명목 여하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민법 제60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위 예에서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의 의사표시로 당연히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청산금의 가액(가옥에 대한 시가-대여금)을 차주에게 반환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얻게 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4항). 따라서 위 예에서 채권자는 가옥을 매매한 대가에서 1,000만 원과 약정이자를 제외하고 잔금은 다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만 그 가옥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유효하게 인정된다.→ 변제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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