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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추천 0 | 조회 309 | 번호 3524 | 2015.04.21 17:41 금융 (finance1.***)

공탁 [ 供託 ]


( * 경과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供託所)나 일정한 자에게 임치(任置)하는 것. )


1958년 7월 29일 법률 제492호로 공포·시행되었으며, 공탁의 절차를 정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공탁은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담보공탁·보관공탁·특수공탁 등으로 나뉜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 하는 공탁으로 공탁원인은 일반적으로 수령거절, 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그 외 법률에 규정된 경우 등이다(민법 제487조, 상법 제 67·803조).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공탁은 민사소송법 및 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민사소송법 제199·700·715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


단순히 보관의 의미를 지니는 보관공탁은 타인의 물권을 일시 공탁에 의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53·589조, 민사소송법 제556·709조). 특수한 목적을 위한 특수공탁은 선거시 입후보자가 행하는 공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탁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기관으로 공탁소가 있는데, 이는 지방법원의 관할하에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 소재지에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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