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내게맞는재테크]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성공전략[3]
추천 5 | 조회 20070 | 번호 352 | 2006.11.01 14:15 금융플라자 (financemas***)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성공전략
찌는듯한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게 가을이 오긴 왔나보다. 주변에 있는 산들의 색깔에서... 오고가는 출퇴근길의 가로수들의 잎사귀에서... 사무실 여직원들의 옷차림에서 우리는 가을을 느끼지만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청첩장에서 역시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필자의 책상 앞에 붙여놓은 청첩장만 서너 장은 족히 되는걸 보면 봄과 더불어 가을이란 계절이 역시 결혼의계절임에는 틀림없는가보다. 처음 결혼할 당시에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결혼이라는 큰 행사준비와 들뜬 마음으로 인하여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은 두려움 없이 지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도 차분하게 두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테크플랜을 짜보는 것도 결혼준비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라면 처음 몇 개월간은 여러 가지 경조사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데에서 오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정신없이 보낼 수가 있는데 역시 차분하게 우리가정의 재무상황과 재테크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전세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에대한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재테크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여 예비신혼부부를 비롯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세살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내집마련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내집마련을 하기위한 재테크전략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목표의 설정이다.

두 사람이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한 가정을 이루다보니 처음 몇 개월이나 몇 년간은 특히 맞벌이의 경우 각자의 월급을 각자가 관리한다든지 재테크도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상품에 운용을 해도 목돈으로 운용하는 것과 비교적 작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과는 복리란 계산방법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주거래은행의 활용이나 기타 신용카드의 사용등 흩어져있는 금융거래를 가급적 몰아서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뿐더러 수수료의 절감이나 금리우대의 효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신용카드, 각종 증권 등의 모든 금융거래 현황을 한데모아서 펼쳐놓고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정리해볼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향후 우리가정의 1년,3년,5년... 길게는 10년까지 재테크목표를 설정하는거다.

‘우리가정은 1년에 2천만원을 모을 꺼야.. 그리고 5년 안에 작은 아파트라도 내집마련을 할거야..'라는 식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직접 문서로 시간경과별로 목표금액등을 적어서 부부가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거나 축소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생활하는 부부와 아무생각없이 되는 데로 아등바등 생활하는 신혼부부의 미래를 예상하기에는 어렵지 않으리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전략 두 번째는 종자돈의 마련이다.

아무리 값싼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주택이라도 젊은 신혼부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얼마간의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주택매수자금의 60%~70%가량은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의 종자돈(seed money)마련은 재테크시작의 기본중의 기본이겠다. 우선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분할매수 효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 적립식펀드 등의 은행상품 위주로 재테크포트폴리오를 짜보도록하자.

또한 내집마련의 몇 가지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인 주택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이나 부금을 가입하도록 하자. 청약상품의 경우에는 금리도 일반 정기적금보다 0.5%이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종자돈을 마련하기위한 목적과 함께 내집마련의 일석이조의 상품이므로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전략 세 번째는 역시 금융상품의 활용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특히 대출상품의 활용을 들 수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100% 자기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는가?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대출상품의 활용도 하나의 또 다른 재테크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기존의 3.75%에서 3.5%로 인하하면서 올해 안에 추가인하까지 검토될 정도로 시중금리가 당분간은 저금리로 가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5%~1%씩 인하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도 모기지론의 금리를 6.7%에서 6.45%로 0.25%포인트 내렸다. 건설교통부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6%에서 5.8%로 0.2%포인트 낮췄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대출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통합과 함께 대출조건도 연 6%의 금리에서 5.8%로 낮아졌으며, 만기가 최장 20년(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으로 연장되는 등 무주택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한번쯤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볼만 하겠다.

저소득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서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1억원(집값의 70%이하)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대출자격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신청일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연 소득의 경우 상여금, 교통비, 식비, 연월차 수당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연 4,000만~4,5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 대상이 되며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맡길 경우 입주 전까지 중도금 형식으로도 빌릴 수 있다.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대출자들은 여러모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방문하여 내집마련에 대한 실천차원에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춘다면 1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대출활용에는 역시 최근에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모기지론을 얘기할 수 있다. 집값의 약 30%만 있으면 최고 2억원까지 6.7%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집값의 30%만 있다고 무조건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규모, 주택의 종류, 연령 등에 따라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므로 무엇보다도 취급금융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건에 대한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대출 금액은 최고 2억원 이지만 대출한도는 집값의 70%까지다. 따라서 사고자 하는 주택이 1억원인 경우 최고 한도가 2억원이라 해서 1억원을 모두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값의 70%인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기지론 대출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만 가능하다. 또 직접 입주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 구입용도일 때 취급이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각 받을 수는 없다.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상승해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예컨대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한도액인 1억4000만원을 20년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원리금으로 100만원(연 7% 이자율을 적용) 정도를 내면 된다.

또한 최근에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이 새로이 선보인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이 상품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중도금을 대출받은 뒤 입주 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장기주택자금대출)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 상품을 이용하면 납부한 중도금이자 에 대해 연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볼만 하겠다.

신청하려면 분양사무실에 가서 아파트 시공회사와 거래은행 담당자를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기만 하면 된다. 은행은 시공사가 분양 당시부터 금리가 싸고 조건이 좋은 곳을 골라 이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없고 분양사무실에서 모기지론 대출 담당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은 소득증빙서류가 가장 중요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이 비교적 유리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다수인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계약자들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전략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았다. 물론 이러한 세가지방법만 실천한다고 떡하니 내집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본다. 상기 세가지방법을 실천하면서도 꾸준히 절약과 저축을 병행하며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란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집에서 얼마든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와 함께 재테크정보공유가 가능하다. 알고있으시다고? 그럼 왜 실천을 하지 않은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각종 경제연구소,경제잡지,부동산정보사이트등을 방문하여 재테크시장.. 특히 내집마련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생활을 하도록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이 말은 아시겠지...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5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