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웰빙&재테크]8.26 세제개편안,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추천 4 | 조회 12942 | 번호 35 | 2005.08.30 18:02 금융플라자 (financemas***)
8.26 세제개편안,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축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이다. 개편 내용을 알아보고 대응책을 살펴보자.

*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까지 가입하면 축소대상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직장인 A씨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가입했다면 40%인 24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A씨의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정도라면 소득세율이 18.7%에 해당되므로, 내년 1월 급여날에 약 45만원(240만원 X 18.7%)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세법이 변경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0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사람만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도 세대주로 분리해 자격을 갖춘뒤 가입을 한다면 소유한 주택의 가격에 관계없이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 실수요자라면 올해말까지 장기모기지론 이용해 내집마련하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직장인 A씨가 장기모기지론 1억원(대출금리 연 6.5%, 대출기간 15년)을 이용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내집을 마련했다면, 대출 첫해의 이자상환액 63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이 4000만원인 A씨는 내년 1월 급여날에 약 118만원(630만원 X 18.7%)을 환급받는다.

이 경우에도 내년 1월부터는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내년 이후에도 축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주택구입을 올해 말까지서두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대출금리가 약 1%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 내년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더욱 늘려야 값비싼 물건은 11월말까지 구입해야 유리,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 11월 말에서 2년을 연장했지만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 실시될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20%(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지만 ‘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05. 12월~’06. 11월 사용액)때에는 15%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연간소득이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올 한해 동안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1월 급여날에 약 34만원을 환급받지만 ‘07년도에는 25만원 밖에 환급받지 못한다.
만약 A씨가 내년 이후에도 34만원을 환급받을려면 1800만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만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를 부지런히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현재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1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로 분리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20세 미만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어진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서둘러 세금우대저축 계좌를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4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