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시민 되기 여섯 번째, 상담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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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택 보유별 1. 전 서울에서 거주하고 만 35세 이상 5년 동안 무주택자격인데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부금 가입자) 주민등록상 만35세 이상이며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상승여력이 없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굳이 분양받기보다는 2005년 6월경 동판교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원가연동제가 되어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프리미엄이 보장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판교의 중소형APT를 무주택 우선순위로 분양 받는 것이 유리하다 2. 전 서울에 살고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공공택지개발지구의 대형APT 분양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판교 같은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의 대형APT 분양실익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교 같은 공공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가 30%정도 오른다고 보더라고 실익이 있으므로 청약예금을 사용해 노리는 것이 좋다. 3. 2001년 12월 26일전부터 성남시에 살았고 무주택 우선순위이신 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부금 가입자) 성남시 무주택우선순위의 경우 판교 같은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짓는 APT는 지역주민에게 30% 우선 배정이 있을 뿐 아니라 무주택 우선순위자에게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5%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 조치의 최대수혜자인 성남 무주택자 우선순위자들은 총공급량의 30% 범위 안에서 무주택 우선순위에 떨어져도 한 번 더 성남1순위자끼리 경쟁이 가능하고 여기서 또 떨어져도 공급량70%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무주택자와 경쟁가능, 또 떨어지더라도 수도권 1순위와 경쟁이 가능해 총 4번의 기회가 있다. 4. 전 수도권에 사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부금 가입자) 판교 같은 20만평이상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중소형APT로 분양받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순위가 75%를 가져가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지역순위 30% 우선배정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개발 대단지APT는 지역주민에게 100%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민영개발 대단지 APT의 청약이 좋다. 민영개발 APT는 분양가격이 높게 나오는 단점이 있으나 판교 같은 기회의 땅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을 것으로 예상되어 청약해도 무방하다. 5. 전 지방에 사는데요 판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 지방가입자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예금 1순위자들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지역변경에 따라 예치금의 규모도 바뀐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선 서울과 부산의 경우 3백만원 예치통장이 필요하다. 그 외 광역시는 2백50만원, 기타 시.군.구는 2백만원 통장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거주자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최초모집공고일까지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6. 전 1989년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자인데요? (89년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들) 지난 89년 3월 이전에는 서울지역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는 2백만원 △전용 3 0.8평 이하는 3백만원, △전용 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4백만원, △전용 40.8평 초과는 5백만원을 각각 예치하면 됐다. 하지만 지난 89년 3월29일자로 각각의 평형에 대한 예치금이 3백만원, 6백만원 , 1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지난 89년 이전에 4백만원을 예치해 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택지지구 내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2백만원을 추가납입하거나 1백만원을 환급받아 각각 현재 3백만원, 6백만원 청약예금 가입자의 자격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때도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찾아 모집공고일 전까지 평형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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