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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신용관리]부모가 신용불량자면 자식도 신용불량자?![7]
추천 3 | 조회 6236 | 번호 339 | 2006.11.01 14:04 금융플라자 (financemas***)
부모가 신용불량자면 자식도 신용불량자?!
요즘 필자에게 자주 들어오는 상담 내용 중 하나가, 부모의 신용불량 상태가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가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부모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그 자식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시 부모의 재산과 채무가 자식에게 상속되므로, 이를 방관하고 있다 자칫 부모 채무의 상속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부모로부터 받을 상속 중, 재산보다 채무가 많게 되면 피상속자는 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게 되어 상속을 받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만이 채무변제의 책임에서 면할 수 있게 된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의 정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도 없이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채무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최근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완결된 뒤 나중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당하게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상속을 막을 수 있다.

채무상속을 피하는 효율적인 방법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A의 처 B와 A의 아들 C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위인 A의 손자 D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A에게 손자가 없으면 A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며, A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없으면 A의 형제자매가, A의 형제자매도 없으면 A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친척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많이 안고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빚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가 과도하게 발급된 현실에서는 빚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이 자식들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빠짐없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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