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시민 되기 일곱 번째, 상담사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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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 수원에 사는 직장생활 5년차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사정상 아내이름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청약통장가입시점이 2002년 5월 4일로 나와 있는데요? 요즘 하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1순위가 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결론적으로 귀하의 자격조건을 보아 판교분양시점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9월 5일 이후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세대구성원 모두 합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2002년 9월 4일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담2) 서울 개봉동에 사는 40대의 주부입니다. 1년 전 여수에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으나 아빠 직장문제로 서울로 오면서 정리해 지금은 개봉동 사택에 거주중이고 현재는 무주택입니다. 여수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 1순위로 판교청약 할 수 있는지요? 좋은 고견 바랍니다. 답) 귀하와 같이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가?" 라고 상담해오는 사람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당첨여부는 지역을 논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아파트 한 채 분양 받으셔서 무주택우선은 안되니 수도권 지역 1순위를 노리십시오. 상담3) 인테리어업를 하는 50대의 가장입니다. 현재 도봉구 창동에 32평 아파트 한 채 있고 경남 밀양에 아내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내년에 판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길래 2년 만기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꿔서 청약할까 합니다. 정말 제 경우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까?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는1순위 청약자격이 되지 않고 2순위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남 밀양 같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주택을 2채 소유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아 2채를 소유한 걸로 해당됩니다. 상담4) 현재살고 있는 집과 조그마한 다가구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60대의 초로입니다. 집이 두 채가 있어 판교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문에 나왔던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결론적으로 1가구 2주택자라면 최초모집공고일전까지 집을 1채 팔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청약1순위 자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은 1순위제한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이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구성해 세대주가 되면 자녀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9월 5일 이후로 남편은 청약저축 혹은 청약예금, 배우자는 청약부금을 들었을 때는 세대주인 남편 한사람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최초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세대주를 배우자로 전환하면 배우자 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담5) 파주에서 출판관련 회사에 다니는 40세의 만년 과장입니다.20년 직장생활동안 모아둔 얼마간의 돈은 주식으로 다 날리고 이젠 큰 아들도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판교만 당첨되면 바로 로또라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30% 거주우선순위 혜택이 주어지나요? 답)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주소가 성남시로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성남시 거주우선순위 혜택으로 30%물량이 주어집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개발면적이 20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거주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어 파주에서 분양되는 신규아파트를 눈여겨 보십시오. 판교신도시보다는 프리미엄이 약하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인 만큼 억대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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