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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재테크]투자를 위한 3가지 원칙[5]
추천 12 | 조회 10240 | 번호 327 | 2006.11.01 13:49 금융플라자 (financemas***)
투자를 위한 3가지 원칙
관습법에 의해 수도를 천명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발표 이후로 사회 각층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 진 것을 보면 작금의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듯한 씁쓸한 마음이 든다.

내용인 즉슨 결정문 발표 이후로 충청권의 한 마을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모 방송국의 주민과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주민 왈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해 놨는데 이제 어쩌면 좋은가” 하는 내용이었다.

너도나도 부자를 꿈꾸면서 투자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중의 하나였지만 왜 늘 그런 시행착오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은 그런 실수를 하진 않는가에 귀착하면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투자의 원칙을 논 하자면 다음의 3가지를 든다.

1. 안정성

투자의 목적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금융상품이라면 그 운용을 담당한 금융기관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그 물건의 절대가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마치 이번 경우에서처럼 절대가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데 호재로 인한 기대가치만 반영된 경우라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2. 수익성

투자의 목적이 수익이니 첨언의 의미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이라 함은 동일한 안정성을 가진 다른 투자대상과의 비교수익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내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라 있는 투자대상이라면 그 리스크에 대한 만큼의 수익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익의 창출이 되는 시기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개미투자자들이 2-3년간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사두고 그 환매차익을 노린다면 절대 손해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은 투자상담사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사항임을 보면 우리나라의 개미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초단기에만 가지려 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동성

어떤 투자대상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동화 할 수 없는 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 유동성이 제한되면 그 옛날 강남의 “억대 거지”라는 신조어를 떠올리게 된다.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억대 인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부대비용(각종세금,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대출을 하게 되고 종국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어느 자본가의 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또한 마찬가지인데 1년 뒤 가질 수 있는 수익이 10%인데 정작 그 소요시기가 오늘이라면 중도 해약을 감수해야하고 중도해약시 1%의 해지이율만 발생시킨다면 그 실손이 얼마나 큰지 가늠 할 수 있다.

어떤 투자를 하던지 간에 위 3가지 원칙정도만 이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병행해 투자결정을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는 있다고 본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꼭 유능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유능한 직원을 두고 있으면 되지만 꼭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이던 그 중요함과 시급함을 가리고 결정에 대한 신중함 또,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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