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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꿈내집마련부터]판교 시민 되는 법 - 마지막 회[9]
추천 3 | 조회 20885 | 번호 325 | 2006.11.01 13:43 금융플라자 (financemas***)
판교 시민 되는 법 - 마지막 회
그 동안 판교 시민 되는 법에 대해 연재하면서 수많은 질문과 격려 심지어 특정이익단체들에게 질책도 받았습니다. 결코 제 칼럼시리즈만 읽어가지고는 완벽하게 판교 시민이 될 수 없고 단지 공부하지 않는 분들보다 조금 더 기회를 잡을 따름입니다.

판교는 로또가 아닙니다. 하지만 로또만큼 당첨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업체들이 판교 때문에 청약을 주저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펼치고 있는 고도의 언론 마케팅인 것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자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분양가를 고집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높은 분양가로 인한 주변아파트가격의 동반상승, 또 다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이미 올라간 매매가 수준에 분양가를 맞추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 정부의 각종규제에 걸려 스스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관행은 고쳐져야 합니다.

판교가 아니더라도 판교수혜를 볼 수 있는 분당야탑동과 용인 동천, 신봉 쪽의 중, 대형을 노리시는 전략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교는 주로 중,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판교분양 전에 선취매 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지난해 10.29이후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떨어질 때 이 지역 특히 분당의 중, 대형아파트는 오히려 반등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을 연재하는 동안 판교와 관련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청약과열을 우려해 당첨되더라도 일정 기간(입주 후 대략 3년간) 매매를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입주 후까지 고려해 충분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판교 분양 관련 일정인데 당초 연말에 건설사들에게 택지를 분양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내년 초에 도입될 예정이어서 아마도 내년 3~4월경에 택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허가와 분양승인까지 본다면 7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청약통장의 활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였지만 높게 치솟은 분양가 때문에 청약통장무용론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택지지구 안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볼 때 앞으로 청약통장의 효용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한마디로 저축 기능 외에 돈 없는 서민들을 가장 행복한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통장만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하며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비교적 저렴하게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받는데 먼저 저의 칼럼을 반복해서 수차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답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머니닥터 박상언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



<< 판교시민 되는 법 관련글 보기 >>

▶판교시민 되는 법 일곱 번째 이야기

▶판교시민 되는 법 여섯 번째 이야기

▶판교시민 되는 법 다섯번째 이야기

▶판교시민 되는 법 네번째 이야기

▶판교시민 되는 법 세번째 이야기

▶판교시민 되는 법 두번째 이야기

▶판교시민 되는 법 첫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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