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세금내기 위해서 일하는 바보가 아닌지요?” |
|
- 개업 변호사 22.3%가 ‘연 수입 2400만원 이하’라구요?! 신문기사 보셨죠? 연간수입이 수억원대에 이른다는 전문직의 약 20%가 국세청 신고소득이 겨우 2000만원대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22.3%, 변리사의 17.8%, 법무사의 12.3%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샐러리맨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바보’라고 혹평했나 봅니다. 올해도 2개월이나 남았는데, "웬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회에 걸쳐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즉 근로소득세율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급여수준(과세표준이 더 정확하지만)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는 9%(주민세 포함하면 9.9%) 세금을 냅니다. 10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는 18%(주민세 포함 19.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까지는 27%(주민세 포함 29.7%), 8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6%(주민세 포함 39.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2002년 기준) 2002년 기준으로 8000만원 초과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0.1%(2만8천명) 4000만~8000만원 근로자는 2.1%(12만7천명), 1000만~4000만원 근로자는 31.5%(194만9천명), 1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66.0%(408만3천명)입니다.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의료비 및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 및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함.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내야할 세금은? 제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000만원까지는 9%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 즉 3000만원에 대해서는 1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4000만원 초과 8000만원까지, 즉 4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은 27%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36% 세율이 적용되므로, 1억원 중에서 마지막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됩니다. 사례 : 과세표준 1억원인 경우, 내야할 세금 = 1000만원 X 9% + 3000만원 X 18% + 4000만원 X 27% + 2000만원 X 36% = 2430만원(주민세 10%인 243만원을 더하면 실제 세금은 2673만원) - 연말정산의 Key는 소득공제에 있다. 소득공제란 실제 소득이 있었지만(회사로부터 금전적인 지급을 받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는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소득이 줄게 되니까, 세금도 줄어들겠지요. 따라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년 1월 급여 날에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아내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들 경우, 나의 과세표준 금액이 9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별 근로소득세율에 의해 9%의 세율이 적용돼, 실제 세금은 9만원(100만원 X 9%)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세(근로소득세율의 10%)를 포함하면 9만9000원(100만원 X 9.9%) 줄어듭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2500만원이라면 18%의 세율이 적용돼, 실제 세금은 18만원(주민세 포함 시 19만8000원)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27% 세율이 적용돼, 실제 세금은 27만원(주민세 포함 시 29만7000원)이 줄어들고, 과세표준이 8500만원이라면 36% 세율이 적용돼, 실제 세금은 36만원(주민세 포함 시 39만6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급여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 크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급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환급)받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나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게는 9만9000원부터 19만8000원, 29만7000원, 39만6000원까지, 내년 1월 급여 날에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겠지요. 다음에는 ‘지금부터 준비해 100만원 세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