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 육아휴직 땐 고용보험 활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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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은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참 서글퍼지죠.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것저것 떼지는 게 많잖아요. 얼마 전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기엔 참으로 커보이는 그 돈들이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까 의구심이 잔뜩 드니까요. 국민연금과 함께 꼬박꼬박 나가는 '고용보험료' 역시 그런 의구심의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험'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니 뭔가 큰 일을 당해야 저걸 받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해야 받게 되나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의외로 월급쟁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는 제도더군요.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됐을 때 받는 실업급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분들이 회사 경영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면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직을 권고받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육아문제로 그만둘 때 등은 예외로 받을 수 있지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를 1년 미만 동안 낸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90일 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했다면 나이에 따라 수령액이 다소 다릅니다. 30살 미만은 90일, 30살 이상 50살 미만은 120일, 50살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지요. 3년 이상 5년 미만 동안 가입했다면 수령 기간이 각각 120일, 150일, 180일로 늘어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가입하면 150일, 180일, 210일로 늘어나고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고 한도액이 하루 3만5천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에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한달에 최고 10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노동사무소에 신청하면 2주일에 한번씩 받게 됩니다. 2주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인정확인서'를 작성해 실업상태를 인정받아야 2주일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상태는 꾸준히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인정받습니다. 보통 그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한 사실 등을 알려 주면 되지요. 참,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을 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실업 상태에 들어갔다면 되도록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취직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던 금액의 절반씩을 남은 기간 동안 마저 받는 것이죠. 따라서 취업이 확정돼도 꼭 챙겨 받도록 하세요. 아울러 고용보험을 냈던 분들은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취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달에 교통비 5만원, 식비 5만원을 포함해 10만원의 훈련수당까지 받으면서요. 선반, 기계, 전자 등 노동부가 우선으로 정한 직종을 교육받으면 수당이 월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는 있답니다. 여성들은 주로 요리·제빵·미용 분야를, 남성들은 자동차정비·도배·타일과 같은 과목을 많이 듣는다고 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수강하는 프로그래밍 과정 따위는 본인이 약간의 훈련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밖에 여성들이 출산 때 이용하는 산전산후휴가 90일 가운데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엄마나 아빠가 모두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때도 고용보험에서 월 40만원씩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산전후 휴가기간은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전산후 휴가를 조금 일찍 신청해 산전 기간이 45일이 넘어서면 산후 기간이 채 45일이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산후 45일 동안은 반드시 휴가를 갖도록 되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90일 범위를 벗어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5월 1일이어서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90일간 산전산후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해보지요. 그런데 출산이 늦어져서 2005년 5월 20일에 출산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 산후 기간은 40일 밖에 남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산후휴가는 강제적으로7월 4일까지 5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지급해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여야 할 산전후휴가급여는 25일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산전산후휴가 90일 가운데 원래 줘야 할 30일분 가운데 5일이 뒤로 가면서 빠지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 일찍 산전산후휴가를 신청하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 산전 휴가가 45일을 넘어섰을 때 (출산예정일이 5월 1일이어서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90일간 산전산후휴가를 부여받았는데 5월 20일 출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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