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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신용정보]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문제 발생시 대처방?[1]
추천 5 | 조회 4773 | 번호 318 | 2006.11.01 13:38 금융플라자 (financemas***)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차이에따른
민원(분쟁) 제기 상급기관은?
여러 매체(media)들 중 특히 인터넷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있게 되었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주요 언론들에서 이들 숫자 증감이나, 또한 용어의 폐기가 무슨 신천지나 열릴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를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순수한 초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쓰런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물론 이들 중에도 옥석(玉石)은 가려야 하겠지만…)

변호사들이나 식견 있는 교수들 그리고 운동가들이 한 편이 되고, 또 상대는 행정기관 또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것이 대부분인데, 각 상대에 따라 이들 시민단체는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비영리기구(NPO: Non Profitable Organization)로 나뉘기도 하지요.

이번에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주장 속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는 부분인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칼럼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차후 상기의 내용과 관련되어 개인의 이익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 방법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가 아픈데 내과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종합병원에 가는 것 역시 건전한 의료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현행의 법익에 따른 구분으로 이들의 정의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2조6항’의 정의에 따를 때,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1항’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중에서 개인과 밀접한 정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규정하는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인증, 유/무선 통신(휴대폰 등)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업체, 케이블TV, 공영방송 등과 관련된 전파방송업, 우편사고/요금 분쟁 및 우체국 예금/우편환 등과 관련한 체신관서(우체국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분쟁은 일단 ‘정보통신법’을 기본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에서 세부 사항의 위임은 행정기관 대표격인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 또한 이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세부 사항은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시행규칙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정보통신법’의 소관 부서는
‘정보통신부’입니다. 따라서, 상기 업체와의 분쟁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했다면, 법원에 바로 가기보다는 한번 더 상기 기관이나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주로 기업체) 에 민원을 다시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개별 금융기관이나 상거래업체, 제도권 금융기관 전체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은연’), 이들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금감위의 하부 조직인 증권감독위원회(이하 ‘증감위’), 그리고 금감위와 증감위의 지시를 받아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동종 업체간 협약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는 신용카드/캐피탈/리스업 등의
여신금융협회, 주요 통신사들로 이루어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사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업간의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개인들의 경우 상기 기관에 대해 개별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은연의 정보 전체와 개별 금융기관 또는 대형 상거래 기관(백화점, 통신사 등)들로부터 직접 신용정보를 수집/가공 제공하는 신용정보사(CB: Credit Bureau)로는
한국신용정보(NICE)한국신용평가정보(KISINFO)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에서 그 존재가 정의되거나 또는 금감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기 기관에서의 분쟁은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해결을 하고, 다음은 그 감독기관인 금감위 그리고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때로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나, 이는 각기 장단점이 있고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워낙 많은지라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의 제기는 기업 경쟁력의 약화나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이거나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는 기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 및 분쟁의 제기는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즉, 오늘의 결론은 ‘공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자’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 편에서는 특히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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