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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멘토]연금성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30]
추천 4 | 조회 9568 | 번호 317 | 2006.11.01 13:37 금융플라자 (financemas***)
연금성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대리는 점심을 먹고 졸린 눈을 비비며 업무에 열중하던 중 지나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이유인 즉 연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무려 24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상담을 받은 후 가입을 3일만 생각해보겠다고 잠시 미룬 후 다른 회사에 좀 더 알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소득공제용 연금보험

연간 240만원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은 가입금액의 40% 72만원한도 내에서..) 따라서 총 240 + 72만원 = 312만원 전액 소득공제 )

2.연금보험의 중도해지를 유념해야

ex)연금보험을 6년간 불입한 후 수령금 2000만원에 대한 예시
1)불입원금 1800만원 - 연간 240만원 소득공제 ... 총 1,440만원
- 연간불입액 300만원으로 240만원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연간 60만원씩의 6년간 금액 ... 360만원
2)경과이자 200만원 - 불입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이중에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360만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1,440만원과 불입원금의 경과이자 200만원도 당연히 과세대상.

따라서 1,64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와 주민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360만원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사실 불입원금 200만원은 이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문제는 55세 연금 수령시에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의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므로 반드시 분할수령 받으셔야 하며 이때에도 5%의 연금소득(종합소득)을 과세합니다.

3.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비적격연금

불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면 전액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김 대리는 당장의 소득공제는 욕심이 나지만 만약 만기까지 납입하지 않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에 일시 수령한다면 엄청난 세금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서 선배와의 조그만 사업을 구상 중이던 김 대리는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전액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비적격연금을 선택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연금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가입한 경우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것이 1년 동안 부담했던 세금과 여러 가지 공제금액을 감안하여 실제 계산된 세금과의 차이를 따져보고 더 부담하던지 과다 부담했다면 일부는 환급받는 마치 직장인들이 1월의 보너스처럼 생각하며 온갖 증빙서류에 눈을 부릅뜨고 재테크 사이트를 정신없이 찾아 헤매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만, 남들이 좋다고 추천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위의 김 대리처럼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맞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명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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