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2년 전 실수를 만회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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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음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각종 영수증인데 다가올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함이라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준비과정이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작년에는 얼마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의 얘기들이 오가면서 보너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는 하는데... 작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보거나 세금 조정계산서를 다시 보는 사람은...? 근로소득이나 퇴직, 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누락된 공제액이 확인이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하는데 이 경과기간이 2년이므로 2002년 귀속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1. 요건과 기간 -신고 내용 중에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법정납부기한(과표 다음연도 2월10일) 경과 후 2년 이내 2. 쉽게 누락시키는 부분 -실제 부양하는 장인, 장모의 부양가족공제/경로우대 -의료비 -동거인의 등록금 -백화점 신용카드사용액 -연도중 퇴직 후 소득공제서류 미제출시 3.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누락된 증빙서류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 제출 누락된 공제액으로 인한 세금의 환급은 대단히 큰 의미이다. 개인이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납세자로 확대하면 그 액수에 정말 놀라게 되며 또, 환급받지 못해 국고에 귀속되는 환급액은 그 액수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통계자료가 우리 국민의 실소득을 평가하는 지표로 포장되어 위정자들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는 지표가 될 수 있기에 한 푼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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