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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유료화된 공인인증서 무료로 사용하려면..[30]
추천 16 | 조회 21861 | 번호 307 | 2006.11.01 13:29 금융플라자 (financemas***)
유료화된 공인인증서 무료로 사용하려면..
인터넷 뱅킹 등을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지난 11월6일부터 유료화로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으로 은행일을 보거나 증권거래 등을 할 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하나만 컴퓨터에 받아 놓으면 모든 업무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유료로 바뀌면서 이용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모든 인증서가 유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한번 발급받아서 모든 업무에 쓸 수 있는 ‘범용’ 인증서만 유료화가 됐습니다. 1년에 4400원을 내면 지금과 같이 한 인증서로 모든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무료로 쓰던 서비스를 갑자기 모두 유료로 바꾸면 이용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나온 게 ‘용도제한용’ 인증서입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말 그대로 제한된 용도 한 가지에만 쓸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이것은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은행용, 증권거래용, 신용카드용 등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각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선 그 업무용인증서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게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즉 은행용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에만, 증권거래용 인증서는 증권 거래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보험 업무는 은행용 인증서와 증권거래용 인증서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서비스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선 3개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나는 인증서로 인터넷 뱅킹만 한다"라는 분들은 은행용 공인인증서 하나만 발급받아 두시면 되겠지요. 하지만 은행용 인증서를 하나 받아 두고 쓰다가, HTS로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땐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두개를 받아 두었다 해도,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다면 또 3번째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런 일이 번잡스럽다면 1년에 4400원을 내고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범용 인증서로는 모든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지금공인인증서를 쓰고 계신 분들도 당장 돈을 내야 하냐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인증서의 만료기간까지는 한 인증서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월6일 이후에 쓰던 인증서의 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로 쓸 수 있는 업무 외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인터넷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인증과 같은 게 그런 예인데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료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번 자신이 인증서를 이용하는 용도를 잘 생각하셔서 편리한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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