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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꿈내집마련부터]집 구입시 간단한 부동산 사기 예방법[10]
추천 3 | 조회 18690 | 번호 302 | 2006.11.01 13:18 금융플라자 (financemas***)
집 구입시 간단한 부동산 사기 예방법
사장님 죄송하지만 재산세 영수증 좀 가지고 오세요!

세상이 어렵다 보니 별의별 신종사기꾼들이 판친다. 집을 매수하려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칠 요량으로 사전에 사기꾼들은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을 하고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원론책에는 중개업소 선택시에는 "허가된 중개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서 오래 영업했는지 확인하고, 계약시에는 매도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고, 등기권리증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라"는게 정석이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스캔장치를 이용하여 정교하기로 첫 번째로 꼽히는 지폐조차 위조한다.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등본 위조, 신분증 위조, 권리증 위조는 누워서 떡먹기다. 그리고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집을 보여줄 때 화목한 가족으로까지 위장하고자 가짜아내와 아들, 딸을 내세운다.

일단 매수자는 무언가 좀 꺼림직하면 일단 살려는 집 이웃집에 가서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언제 이사 왔느냐고 물어본다. 최근에 이사 왔다고 하면 일단 경계한다.

두 번째로, 중개업자에게 시켜 반드시 계약하기 1시간 전에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도록 요청한다."사장님 죄송하지만 최근에 낸 재산세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 영수증 좀 있으면 가져와 보시겠습니까"라고. 그래서 공과금영수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현재 매도자의 신분증을 대조해 보자.

왜 계약 1시간 전을 강조할까? 왜냐면 그들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줬다간 미리 공과금 영수증마저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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