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이 가진 나의 신용정보를 보여 주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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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용정보 주체’라는 용어를 알아 보죠. 이는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신용정보법 제2조2항)’로서 개인과 기업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논외이긴 하나, 프라이버시라는 특수한 개념을 가지는 개인과 사회적 공익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기업의 법적인 구분은 분명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독자 모두는 신용정보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관련 기관들에 대한 설명들은 내용이 길어질 수 있고 또한 일전의 칼럼에서 언급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杞憂)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 각종 금융기관 등(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 신협, 새마을금고, 백화점 등)의 신용정보이용/제공자, 한국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신용정보 유통구조 하에서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기에, 신용정보법에서 보장하는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요구권의 경우 기존의 열람권과 일견 중복되는 면이 있어 보이나,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소 전문적인 측면을 따져 보자면,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에 대한 철회권(이전에 동의한 것을 이제 철회하겠다. 금융거래도 이제 모두 변제를 하였으니, 나의 신용정보를 더 이상 활용하지 말라.)에 대한 소극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권리가 법적 권리로 명시되었다는 것은, 무분별한 스팸 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자동 광고(특히, 금융상품)등이 발생되기 전에 예상되는 출처를 하나씩 밟아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각 기관의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에 대해 일종의 경각심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느끼기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할 지라도 말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자가 불합리하게 높나요? 개인신용정보가 자꾸 유출되는 것 같나요? 유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어디에 제공하였는지 본인에게 통보를 요청하십시오. 잘못되거나 아주 오래된 과거의 신용정보로 인해 불합리하게 신용평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시고, 잘못된 정보는 정정청구를 요청하십시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권리는 아무도 찾아 주지 않습니다.
※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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