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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휴대전화 분실땐 신고부터, 습득땐 우체국서 상품권 ?[8]
추천 1 | 조회 6396 | 번호 291 | 2006.10.31 17:15 금융플라자 (financemas***)
휴대전화 분실땐 신고부터,
습득땐 우체국서 상품권 줘
얼마 전 올해 휴대전화 분실 피해액이 1조원대에 육박한다는 조사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보급된 휴대전화 단말기수 3360만대에 평균 단말기 분실률 10%, 그리고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을 곱해 나온 수치라고 하지요.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 게 쉽지 않죠. 당장 휴대전화를 분실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분들은 우선 해당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휴대전화의 발신은 정지되고 수신만 가능하게 되거든요.

마음 좋은 분을 만나 되찾는다면 문제 없지만, 혹시 쓸데없는 전화를 하는 것을 막는 거지요. 수신은 되니까 습득자와 연락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각 이동통신사에서 분실 휴대전화로 분실자의 임시연락처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줘 연락을 꾀하도록 합니다.

또 위치추적 서비스를 통해 분실 휴대전화의 위치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에 가 본인임을 확인하면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서비스로 나오는 위치가 그리 정교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곳에서 잃어버린 것조차 알지 못할 때 대략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지요.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한 뒤엔 휴대전화 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에 분실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우체국을 통해 수집된 분실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각 휴대전화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면 주인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돌려줄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이곳에 분실 등록을 해 놓아야만 잃어버린 휴대전화가 주인을 찾아 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길을 가다 휴대전화를 줍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 가져간다고요? 아닙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야 합니다. 우체국을 찾아가기가 귀찮다면 우체통에 넣어도 되고요.

하지만 가급적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우체국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신형 모델이면 2만원짜리 상품권을, 구형 모델이면 5천원짜리 상품권을 주거든요. 다만 주워온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은 현대오일뱅크 상품권으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비롯해 현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5천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는 우연히 휴대전화를 주으면 우체국부터 떠올리면 좋겠지요.


"Daum머니닥터 김윤지 기자가
<불황에도 살아남는 생활재테크, 해피머니>
를 책으로 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나의 금융생활 네트워크 Daum 금융플라자(http://home.finance.daum.net/)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 없는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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