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뀐 법에 따른 판교 청약전략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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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분양시기와 공급물량 정부는 올 가을경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297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에서 일반분양물량은 1만6천3백75가구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청약예금, 부금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분양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전용면적25.7평 이하가 8천9백10가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25.7평 초과는 7천4백 65가구이다. 이는 판교에서 공급될 전체주택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55.1%)이다. 나머지는 국민임대6천33가구, 장기(10년)임대4천6백28가구, 단독주택 2천6백64가구이다.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1~2천 가구 줄어들 수 도 있으나 현재의 안(전용면적 기준)대로라면 국민임대를 포함한 18평 이하 소형은 9500가구,18~25.7평은 1만 100가구 25.7평~40.8평은 5100가구,40.8평 이상 대형은 2274가구이다. 판교를 포함한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 개정 안(案) 공공택지에서 공급 되는 25.7평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40% 는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 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35%는5년 이상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이 적용될 경우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40 % 우선공급 물량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5%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도 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청약을 2번 할 수 있게 되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청약자격별로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3천5백65가구(성남거주자 1천70가구, 수도권 거주자 2천4백95가구)가 배정된다. 또한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3천 1백 18가구(성남 9백35가구, 수도권 2천2백27가구)가 배정된다. 일반 1순위자에게 2천1백91가구(성남 6백68가구, 수도권 1천5백59가구)등이 배정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은 성남 1순위자에게 2천2백40가구, 수도권1순위자에게 5천 2백25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25.7평 초과 1순위자가 모두 청약한다고 봤을 때 성남거주자는 55.8대1,수도권 거주자는 1백88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문제는 당초 채권입찰제 적용아파트들의 평당가는 당초 1200~1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아파트의 청약강화의 반사작용으로 평당가는 14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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