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받아 내집마련 앞당기는 다섯 가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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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자에 앞서 내 집부터 마련하라" 월가의 영웅, 피터린치가 한 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줄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다주택자중과세 등 굵직한 부동산안정대책 시행으로가격 안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지만,무주택자는 올 상반기가 내집마련의 적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부진에 따른 급매물 출회와 대출금리 바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대출받아 내집마련 앞당기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올 상반기가 대출금리 바닥 경기침체로 상반기에 콜금리가 한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콜금리가 하락한다면 은행 예금과 대출 금리도 추가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가 예상되는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바닥에 이를 상반기에 대출받아 내집마련에 나서자. 2003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공급량이 대폭 줄고 있어, 2006년부터는 입주 물량 부족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집값 상승도 예상된다. 시세보다 10% 낮은 급매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집마련의 계기로 삼자. 2. 30-30 법칙 준수하자 부동산 침체기에 무리한 대출은 금물이다. 대출받아서 내 집을 마련할 때에는 ‘30-30 대출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우선 대출금액이 집값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또한 다달이 갚는 원리금(또는 이자)이 월 소득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예컨대, 월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2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에 대출액은 2억원의 30%인 6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며, 매월 상환이자도 월수입(300만원)의 30%(90만원)를 넘어서서는 곤란하다.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대출을 받게 되면 실직이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장기모기지론, 0.2%포인트까지 금리할인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고정금리라서 처음의 대출금리가 최장 20년간 지속된다. 따라서 0.1%포인트만 낮게 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모기지론 금리는 현재 연 5.95%이지만 0.2%포인트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대출받을 때 대출금액의 0.5%에 해당되는 대출이자를 선납하면 0.1%포인트 할인된다. 또 설정비(대출금의 약 0.6% 전후)를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하면 추가로 0.1%포인트 할인이 가능하다. 연 5.75%까지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1억원을 20년간 대출받을 경우에, 금리할인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약 300여만원의 대출이자가 줄어든다. 4. 직장인은 소득공제 가능한 15년 이상을 선택하라 직장인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마련하면 1년 동안 상환한 대출이자 중에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억원 · 대출기간 20년으로 대출받을 경우, 첫해의 대출이자 상환액은 약 560만원 정도이므로, 보통의 직장인(과제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이라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약 1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결국 450만원의 대출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며, 대출금리가 연 4.5%로 떨어지는 것이다. 5. 근로자 · 서민은 ‘무주택자대출’이 유리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1월 20일부터는 대출금리가 5.8%에서 5.2%로 대폭 떨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5.95%)보다 낮고 20년 장기이며, 대출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1년~3년 동안 인정되고,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를 물지않는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하지만 대출한도가 집가격의 70%(최고 1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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