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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꿈내집마련부터]바뀐 법에 따른 판교 청약전략 -2[4]
추천 0 | 조회 9182 | 번호 280 | 2006.10.31 16:54 금융플라자 (financemas***)
바뀐 법에 따른 판교 청약전략-2
개정법에 따른 판교 청약전략

이번 정부대책으로 만40세 이상 외에 무주택자들의 중소형평형의 당첨확률이 적어진 만큼 40평 이상 대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정책의 최대수혜자인 40세 이상, 무주택 10년 이상이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기간 조건까지 갖췄는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청약예금을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금액을 낮추면 그날부터 곧바로 해당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1순위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세대분리를 해서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던지 아님 판교 수혜볼 인근의 아파트나 공공택지외 유망단지에 청약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부금을 대형평형으로 갈수 있는 예금으로 바꾸면 1년 후 청약이 가능하다. 어차피 올해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중소형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공급될 물량을 노려야 한다.

재당첨금지기간이 1~2년 남겨져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2006~2008년 공급된 물량을 노려보면 된다. 지방거주자도 모집공고일 전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 할 수 있다.

통장별 판교 청약전략

우선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는 임대물량을 가구를 노려야 한다. 여기서 장기라 하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120회상 납입한 상태를 가르킨다.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이나 예금과 달리 나이, 불입금액, 불입횟수 등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는 장기청약저축자보다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청약예금으로 바꿔 전용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하다. 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인 청약저축을 한번 예금으로 바꾸면 다시 저축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판교뿐만 아니라 연이어 나오는 2기 신도시나 수도권 택지지구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청약저축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물론 무주택 우선순위가 안 된 청약부금 가입자도 납입금액을 늘려 큰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큰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전환 후 1년을 기다려야하나 그 이전(부금)평형대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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