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현금 영수증 안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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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급여생활자들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연말정산때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때 함께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현금영수증'이라는 게 현금을 낼 때 받는 모든 영수증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되는 것만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은 약간의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 때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은 신용카드보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몇 만개씩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어 이용처는 빠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곳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주황색 스티커를 부착하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의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가맹점에서는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수증과는 달리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이동통신 멤버십 카드,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요. 본인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나 배우자가 쓴 현금영수증도 모두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 많은 영수증을 모두 모아 놓아야 하나 걱정되시죠?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연말에 모든 영수증 내역을 출력받을 수 있거든요. 연말에 국세청에 자신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신청해도 되고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바로바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더 편리하겠지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하면 자신의 주민번호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카드를 5장까지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해 놓은 카드로 본인 확인을 했을 때에만 인터넷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카드가 없는 분들, 이를테면 청소년들이라면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놓아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주민등록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좋습니다. 5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든요. 단 법인에서는 현금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게 다른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우선 신차를 살 때나 학교나 보육시설에 내는 수업료나 납부금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도 그렇고요. 올해부턴 부지런히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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